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5조 (현업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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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현업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1.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국제안전통신센터, IT관제센터2. 해양경찰교육원: 학생과(지도교수 근무자만 해당한다), 훈련함3. 중앙해양특수구조단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수련원, 숙영관 근무자만 해당한다), 종합상황실, 항공단, 특공대, 해상교통관제센터, 함정, 특수진압대5.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구조대, 수사과(형사계 근무자만 해당한다), 정보통신과(위성통신망 부중심국 근무자만 해당한다), 장비관리과(유류바지 근무자만 해당한다), 해양오염방제과(예방기동계 근무자만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현업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1.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국제안전통신센터, IT관제센터2. 해양경찰교육원: 학생과(지도교수 근무자만 해당한다), 훈련함3. 중앙해양특수구조단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수련원, 숙영관 근무자만 해당한다), 종합상황실, 항공단, 특공대, 해상교통관제센터, 함정, 특수진압대5.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구조대, 수사과(형사계 근무자만 해당한다), 정보통신과(위성통신망 부중심국 근무자만 해당한다), 장비관리과(유류바지 근무자만 해당한다), 해양오염방제과(예방기동계 근무자만 해당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적 주요행사의 개최 지원 또는 대규모 해양사건ㆍ사고 대응을 위해 파견, 지원근무, 비상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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