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5조 (현업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현업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1.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국제안전통신센터, IT관제센터2. 해양경찰교육원: 학생과(지도교수 근무자만 해당한다), 훈련함3. 중앙해양특수구조단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수련원, 숙영관 근무자만 해당한다), 종합상황실, 항공단, 특공대, 해상교통관제센터, 함정, 특수진압대5.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구조대, 수사과(형사계 근무자만 해당한다), 정보통신과(위성통신망 부중심국 근무자만 해당한다), 장비관리과(유류바지 근무자만 해당한다), 해양오염방제과(예방기동계 근무자만 해당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적 주요행사의 개최 지원 또는 대규모 해양사건ㆍ사고 대응을 위해 파견, 지원근무, 비상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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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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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