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3조 (교육, 출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당번일에 근무를 못하더라도 비번일에 별도의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력운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번일에 주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번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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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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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