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3조 (교육, 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당번일에 근무를 못하더라도 비번일에 별도의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력운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번일에 주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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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휴게시간제9조 · 동원근무제10조 · 대체휴무제11조 ·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제12조 · 휴가일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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