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3조 (교육, 출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업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당번일에 근무를 못하더라도 비번일에 별도의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력운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번일에 주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번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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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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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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