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백신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시험ㆍ분석 실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험ㆍ분석 장비의 결함, 유지보수, 고장, 수리2.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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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분석…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시험·분석 수수료
번호 | 항목 | 항목 | 단위 | 수수료(원) 1 | 사람 또는 동물 검체의 중화항체 시험 | 플라크 감소 중화항체 검사법(PRNT) | 60개 검체/1회 | 6,237,000 1 | 사람 또는 동물 검체의 중화항체 시험 | 포커스 감소 중화항체 검사법(FRNT) | 180개 검체/1회 | 18,551,00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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