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백신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시험ㆍ분석 운영방안 등2.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대상의 선정 및 취소3.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계획서 변경(단, 기간 또는 신청인 변경 제외)4. 그 밖에 위원장이 백신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으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소속 과장급 2명2. 백신 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3. 생물안전, 생명윤리 또는 법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백신 개발이나 백신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과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