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백신 후보물질 등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제외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의 선정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후보물질 또는 별표1의 검체 등이 누출,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해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백신 후보물질 등을 제출받은 경우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후보물질 등의 상태, 시험ㆍ분석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백신 후보물질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시험ㆍ분석 대상 백신 후보물질 등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다른 경우2. 용기의 파손 또는 부적합한 용기의 사용 등으로 인해 해당 후보물질 등이 누출, 오염 또는 훼손되어 시험ㆍ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백신 후보물질 등의 양이나 농도 등이 분석 가능 수준에 미달하여 시험ㆍ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④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보완을 요청했으나 보완을 요청한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험ㆍ분석의뢰자가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제외 통보서를 시험ㆍ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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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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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시설 등 설치제3조 · 시험ㆍ분석 방법제4조 · 시험ㆍ분석 의뢰 및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백신 후보물질 등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제외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험ㆍ분석의 실시 및 결과 통보제7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8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제9조 · 위원회의 운영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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