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하는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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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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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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