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험ㆍ분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 백신 후보 물질(이하 "백신 후보물질"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미생물학적 분석법2. 혈청학적 분석법3. 면역학적 분석법4. 동물시험 관련 분석법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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