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