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백신 후보물질 시험ㆍ분석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백신 후보물질 시험ㆍ분석의 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등 진행사항 관리2. 제11조에 따른 수수료의 진행사항 관리
③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며, 그 외 내용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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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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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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