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시험ㆍ분석의 실시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의뢰자가 제출한 후보물질 등의 시험ㆍ분석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처리기간 등을 안내한다.
②시험ㆍ분석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 결과서를 시험ㆍ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ㆍ분석을 종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기간 연장 안내서(전자문서로 된 안내서를 포함한다)를 통보해야 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해당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⑤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ㆍ분석 결과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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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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