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시설 등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생물안전2등급시설, 생물안전3등급시설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등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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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시설 등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험ㆍ분석 방법제4조 · 시험ㆍ분석 의뢰 및 선정제5조 · 백신 후보물질 등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제외사유제6조 · 시험ㆍ분석의 실시 및 결과 통보제7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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