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0조 (치료제 후보물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치료제 후보물질을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ㆍ분석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거나 사용 가치가 있는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가 그 반환을 신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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