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시험ㆍ분석 대상 감염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하 "치료제 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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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사전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사전검토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사전검토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사전검토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사전검토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사전검토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사전검토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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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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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시험ㆍ분석의 기준제4조 · 시험ㆍ분석 의뢰 요건제5조 · 시험ㆍ분석 사전검토제6조 · 시험ㆍ분석 의뢰제7조 · 치료제 후보물질의 제출 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