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시험ㆍ분석 대상 감염병)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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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하 "치료제 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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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하 "치료제 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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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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