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ㆍ분석 의뢰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료제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 또는 제5조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사전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을 것2.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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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 |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 |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 | | 연구 책임자 | 기관명: | 기관명: 연구 책임자 | 성 명: | 성 명: 연구 책임자 | 소 속: 직 위: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 | 연구 개요 | 연구 개요 | 연구 개요 후보물질 개요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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