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 (시험ㆍ분석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치료제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 의뢰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ㆍ분석 의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치료제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다시 동일한 시험ㆍ분석을 요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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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별지 제7호]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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