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2조 (시험ㆍ분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시험ㆍ분석의뢰자는 시험ㆍ분석 실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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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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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