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ㆍ분석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해당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ㆍ분석 의뢰 건수의 증가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ㆍ분석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 연장 안내서(전자문서로 된 안내서를 포함한다)를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 및 전문가 의견청취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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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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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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