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ㆍ분석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해당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ㆍ분석 의뢰 건수의 증가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ㆍ분석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 연장 안내서(전자문서로 된 안내서를 포함한다)를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 및 전문가 의견청취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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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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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