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시험ㆍ분석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료제 후보물질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ㆍ분석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 사전 점검표3.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4. 별지 제5호서식의「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5. 그밖에 시험ㆍ분석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치료제 후보물질의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치료제 후보물질 해당 여부와 제4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치료제 후보물질의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검토를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ㆍ분석 사전검토 결과서를 시험ㆍ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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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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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