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9조 (시험ㆍ분석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ㆍ분석 결과서(전자문서로 된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해당 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③시험ㆍ분석을 의뢰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ㆍ분석 결과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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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결과서
[별지 제9호]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결과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결과서 | 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결과서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중복 체크 가능).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중복 체크 가능).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중복 체크 가능). 접수번호(치료제 후보물질 시험・분석 의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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