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7조 (치료제 후보물질의 제출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수송 전문업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후보물질이 누출,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치료제 후보물질을 제출받은 경우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후보물질의 상태, 시험ㆍ분석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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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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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