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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