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6조 (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용기는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재질ㆍ규격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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