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1조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세부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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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세부 표시기준
1. 품목명 가. 원수는 「해양심층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먹는해양심층수는 「먹는해양심층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탈염수) 2) 해양심층수처리수(농축수) 3)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농축수) 4)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탈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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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용기의 관리제8조 · 표시대상제8조의2 · 표시사항제9조 · 표시방법제10조 ·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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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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