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과 해양심층수의 표지는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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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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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