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과 해양심층수의 표지는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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