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9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가. 제품명나. 취수해역다. 유통기한라. 전화번호1의2.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의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표시사항을 용기나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가. 품목명나. 제품명다. 취수해역라. 유통기한마. 전화번호2.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표시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4.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가.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나.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가목의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