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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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1-29 · 시행 2024-01-2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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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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