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4조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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