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대상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고 취수ㆍ판매하는 원수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4.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5.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ㆍ판매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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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