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 (용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용기의 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수나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수는 원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사용하여야 한다.1. 원수를 담는 용기 : 원수로 세척2.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 : 먹는해양심층수로 세척3.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담는 용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처리수로 세척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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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먹는물의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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