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 (용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용기의 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수나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수는 원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사용하여야 한다.1. 원수를 담는 용기 : 원수로 세척2.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 : 먹는해양심층수로 세척3.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담는 용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처리수로 세척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