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의2 (인증번호 부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인증번호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 인증기관별로 인증번호의 발급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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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대상 소방장비
구 분 |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 | 인증대상 소방장비 | 비고 1 | 소방자동차류 |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 3. 소방물탱크차 4. 소방화학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소형사다리차 7. 특수구급차 | 2 | 섬유(피복)류 | 1. 방화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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