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인증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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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단, 공기호흡기는 8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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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단, 공기호흡기는 8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60일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 기간,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 기간은 제1항의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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