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견본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인증기관은 제품심사가 끝난 후 제1항의 견본품을 인증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견본품이 제품심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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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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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