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견본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인증기관은 제품심사가 끝난 후 제1항의 견본품을 인증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견본품이 제품심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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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표자서약서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대 표 자 서 약 서 |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대 표 자 서 약 서 |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대 표 자 서 약 서 |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대 표 자…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방장비 견본품 수량
장 비 명 | 견본품의 종류 | 수량 소방펌프차 | 완성품 | 1개 소방펌프차 | 인장강도 시험편 등 | 각 4개 소방고가차 | 완성품 | 1개 소방고가차 | 인장강도 시험편 등 | 각 4개 소방물탱크차 | 완성품 | 1개 소방물탱크차 | 인장강도 시험편 등 | 각 4개 소방화학차 | 완성품 | 1개 소방화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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