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현장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심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현황2. 대표자 서약서3. 주요 인력현황4. 시험시설 보유현황(해당 소방장비에 한정됨)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 소방장비에 한정됨)6. 품질설명서(품질관리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문서)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8.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1. 별표 3의 평가결과 비고란에 "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2. 제1호의 항목을 제외하고 부적합 항목이 6개 이상이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고, 5개 이하이면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한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합한 것으로 한다.3. 제2호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4. 제3호의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제2항제4호에 따른 시험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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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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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