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범위 별표12.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견본품 수량 별표23.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기준표 별표34. 제5조제5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시험시설기준 별표45. 제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시험설비기준 별표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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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험설비기준
1. 인증기관의 시험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자동차류 품목 | 규격 및 성능 | 수량 | 교정 대상 | 비고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기 | - 35°이상 경사시험 가능할 것 - 시험하중 40 ton 이상 | 1개 | | 공기압 측정기 | -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 1개 | | 비틀림 시험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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