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인증기관의 인증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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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 제13조, 영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제2항ㆍ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5항과 관련하여, 법ㆍ영ㆍ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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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 제13조, 영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제2항ㆍ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5항과 관련하여, 법ㆍ영ㆍ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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