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의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신청 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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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
장 비 명 | 인증번호 | 비 고 소방펌프차 | KFAC펌프차 00 - △ | - “00“은 인증년도 - “△“는 인증년도의 일련번호 소방고가차 | KFAC고가차 00 - △ | - “00“은 인증년도 - “△“는 인증년도의 일련번호 소방물탱크차 | KFAC물탱크차 00 - △ | - “00“은 인증년도 - “△“는…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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