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의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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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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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신청 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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