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인증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에게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분석시험 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비2. 시험을 위하여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3. 소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비
③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1. 서류심사: 별표 7의 제2호2. 제품심사: 별표 7의 제3호에 따라 보완 시험 항목의 수수료3. 현장심사: 별표 7의 제6호다목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은 총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비용2. 정산(精算) 후 남는 비용 및 실비3.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비용 및 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인증수수료 기준
1. 인증수수료는 서류심사 및 제품심사, 현장심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서류심사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라 한다)에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제품심사 비용은 인증기관에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