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인증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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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에게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분석시험 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비2. 시험을 위하여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3. 소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비
③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1. 서류심사: 별표 7의 제2호2. 제품심사: 별표 7의 제3호에 따라 보완 시험 항목의 수수료3. 현장심사: 별표 7의 제6호다목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은 총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비용2. 정산(精算) 후 남는 비용 및 실비3.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비용 및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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