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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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제조설비 보유현황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조설비 보유현황 |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조설비 보유현황 |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조설비 보유현황 |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조설비 보유현황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시험설비기준
1. 인증기관의 시험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자동차류 품목 | 규격 및 성능 | 수량 | 교정 대상 | 비고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기 | - 35°이상 경사시험 가능할 것 - 시험하중 40 ton 이상 | 1개 | | 공기압 측정기 | -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할 것 | 1개 | | 비틀림 시험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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