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0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등 심사안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및 자문을 거쳐서 농과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승인을 받은 연구에 대해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실험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위원회에 변경 심사안건을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격리시험동의 생물안전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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