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공포 2024-04-01 · 시행 2024-04-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