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위험식물병원체"란 환경에 유출될 경우 환경 및 식물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식물병원체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나목 별표 1에 규정한 식물병원체를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란 다음 각 목의 현대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3. "위해성평가"란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대하여 인체, 동ㆍ식물 및 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이하 "생물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격리시험연구동의 생물안전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지침(이하 "생물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표 4-1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5. "고위험식물병워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자"(이하"생물안전관리자"라 한다)란 생물안전관리지침 표 4-2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생물안전 관련 행정ㆍ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연구활동종사자"란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계약직 포함)를 말한다.7. "연구책임자"란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계획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활동종사자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 "연구시설"이란 격리연구시험동 내에서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을 말한다.9. "생물안전"이란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와 환경 및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10. "생물안전사고"란 격리연구시험동 내에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의의 노출 또는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고의적 무단 방출이 야기된 상황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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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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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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