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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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격리연구시험동의 연구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 및 생물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격리연구시험동의 연구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 및 생물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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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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