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1조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생물안전위원회는 상정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 및 자문은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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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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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