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1조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는 상정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사 및 자문은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심사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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