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6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격리연구시험동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농과원장이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임명 받은 자로 한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ㆍ개정안 마련2. 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3.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4. 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 사고의 조사 및 보고5.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6. 생물안전관리자 지정7. 기타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대해 승인 및 변경승인서를 발급한다.
④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통합고시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격리연구시험동의 안전관리, 연구시설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과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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