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생물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안전 교육 이수2.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위해성 평가 및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3.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관리ㆍ감독4.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ㆍ폐기 등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②연구책임자는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필요성, 위해성, 생물안전 확보 대책,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이수 상황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 안건을 생물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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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생물안전성 심사 안건
[별지 제1호]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생물안전성 심사 안건 |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생물안전성 심사 안건 |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생물안전성 심사 안건 |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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