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생물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안전 교육 이수2.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위해성 평가 및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3.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관리ㆍ감독4.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ㆍ폐기 등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연구책임자는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필요성, 위해성, 생물안전 확보 대책,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이수 상황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 안건을 생물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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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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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