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는 격리시험연구동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농과원장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는 격리시험연구동내 연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격리시험연구동 설치ㆍ운영 관리2. 격리시험연구동 유지보수 관리3. 격리시험연구동 출입통제 및 보안 관리4. 격리시험연구동 설비 관련 기록 사항에 대한 관리5. 그 밖에 격리시험연구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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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농과원장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제7조 · 연구책임자제8조 · 연구활동종사자제9조 · 생물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0조 ·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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