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활동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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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안전 교육 이수2. 생물안전관리규정 숙지 및 준수4.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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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안전 교육 이수2. 생물안전관리규정 숙지 및 준수4.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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