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9조 (생물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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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과원장은 격리연구시험동의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등과 관련한 생물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생물안전성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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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과원장은 격리연구시험동의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등과 관련한 생물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생물안전성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생물안전 전문가,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생물안전위원회의 간사는 생물안전관리자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이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된 연구과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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