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9조 (생물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격리연구시험동의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등과 관련한 생물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생물안전성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생물안전 전문가,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생물안전위원회의 간사는 생물안전관리자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된 연구과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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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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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