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 (농과원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국립농업과학원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이하 ‘격리연구시험동’이라 한다)의 운영,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및 생물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과원장은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 및 자문하기 위하여 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생물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농과원장은 격리연구시험동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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