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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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이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2. 출연기관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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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이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2. 출연기관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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